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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불법 도박산업 및 불법 카지노산업 제재를 위한 논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의 불법사행산업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단속을 함에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다. 

곽상도 의원 외 9인이 2017년 9월 21일에 발의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인데, 

이 법안의 목적은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일단 이 법안에서 강조하게 될 수단으로 불법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기관에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자료상 2015년 기준 불법도박의 총매출 규모는 

약 83조 7,822억 원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46조 8,474억 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불법도박의 약 56%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 도박으로 인한 지하경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불법도박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 감시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곽상도 의원 외 9인이 2017년 11월 23일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제18 조의4(사법경찰권)를 신설하여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카지노 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일반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불법 ‘온라인’사행산업을 특정한 특별법이 제안되었는데, 

정세균 의원 외 20인이 2019년 6월 4일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와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획수사의 여지를 둔 조항 및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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