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및 불법 사행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특례법’) 제1조에서는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카지노 사행행위 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 관련영업 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앞서 설명한 형법상 도박죄에서의 ‘도박행위’와
개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지노 도박과 사행행위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도박은 2인 이상이 참가할 것을 요하는 반면에,
사행행위는 다수인의 참가가 예정되는 방식이라면 1인이라도 무방하나 참가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을 영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공범이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도박의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재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사행행위는 참가자가 영업자에게 재물 등을 주는 즉시
해당 소유권이 영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있으며,
세 번째로, 도박의 객체인 재물은 환가를 요하지 않지만,
카지노사이트 사행행위의 객체인 재물 등은 환가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법문상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이 사행행위특례법상의 그것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이지만, 사행행위 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서
‘카지노게임 사행성’ 또는 ‘사행행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사행성’
또는 ‘사행 행위’란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과
앞서 본 적용제외규정 신설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과
사행행위특례법상의 사행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이 일상의 통화가치(화폐)로 환전 될 수 있는 경우
보통 환가성 또는 환금성이 있다고 하는바,
고스톱 및 포커 등을 포함하는 게임에서 환금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행성이 있다고 하겠고,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환금할 수 없는 사이버머니가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경우
사행행위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카지노게임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인
사행기구 제조업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행행위특례법 제2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행성 유기기구는
게임장 등의 공간에서 사용하 는 특별한 기계나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행성을 가진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는 한때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에서의 파친코 게임기처럼
보급된 사행성유기기구를 단순한 놀이나 게임으로 보기 힘들다는 관점이 생겨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등급분류업무와 더불어
사행성 확인 및 게임산업 관련교육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행성게임물’ 개념을 동법이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물은
동법 제2 조 제1의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 실을 주는 것으로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제28조 제2호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둘째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셋째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결국 온라인에서의 도박 행위가 게임물을 매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처벌됨 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의 ‘게임물’을 동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로 보게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박’ 및 ‘사행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사정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죄를 판단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와 사행행위특례법상의 사행행위 여부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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